1. "학습부진아"란 「초·중등교육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습부진아 실태조사 및 판별기준
3.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4. 교원 연수방안
5. 심리상담, 학습·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 방안
6. 학부모 교육과 정보제공 방안
7. 서울특별시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8. 학습부진아 교육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원은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교원의 연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7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교육지원계획 수립
2. 학습부진아 지원 관련 주요시책의 시행 및 평가, 개선 방안
3. 그 밖에 학습부진아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