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시행 2018. 1. 4.] [서울특별시조례 제6793호, 2018. 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학습부진아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부진아"란 「초·중등교육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의 장에게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습부진아 실태조사 및 판별기준

3.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4. 교원 연수방안

5. 심리상담, 학습·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 방안

6. 학부모 교육과 정보제공 방안

7. 서울특별시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8. 학습부진아 교육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학습부진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학교의 지원)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습부진아를 판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원은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교원의 연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7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6호의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는 학습부진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

1. 제4조의 교육지원계획 수립

2. 학습부진아 지원 관련 주요시책의 시행 및 평가, 개선 방안

3. 그 밖에 학습부진아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422호,2017.3.23.> 부칙< 제6793호,2018.1.4.>(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